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바로가기)
-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하는 질문과 답
1.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HRD-Net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대상입니다.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대상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4. 19년 12월 31일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나요?
-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5.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종료일은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6.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기발급반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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