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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용인,고양,성남시 제외)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2회 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1차 7~8월, 2차 10~12월 현금지급)
신청기간
- 2023년 6월 30일 ~ 8월 11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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