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청년특별공급#청약통장#무주택청년1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자격요건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해 정책적으로 해당 청년들에게 해당 주택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 지역별로 서울 6만가구,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1)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합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월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 금리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선택형 공공분양 선택형은 목..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