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등록#자발적등록기간#과태료100만원1 반려견 등록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한국 정부는 반려견 등록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간주하며, 각 지방 정부가 10월 한 달 동안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여 등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약속한 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강조하며,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을 위한 자발적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 기간 2023년 7월 7일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록대행 업체 등을 방문하여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로서의 목적으로 또는 주택 또는 준주거 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 된 개는 등록해야하며,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 원까지의 벌금,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5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 변경은 '국가 동물보호 ..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