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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법인 차 팔 때 필요서류 총정리

by 손경제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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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딜러들로부터 매입 견적을 받아보는 것 외에도 준비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 자동차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자산인 만큼 명의 이전에도 많은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보유한 자동차팔때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고차 판매할 때는 크게 개인이 딜러에게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딜러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출이나 폐차를 하는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차팔때 필요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민원24 (바로가기)
개인용 차량매도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개인인감 본인 도장 지참

 

가장 일반적으로 개인이 중고차 딜러에게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신차등록부터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 매매 및 이전 시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민원24에서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에 밀려 있는 세금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민원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팔때 매도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리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 도장이 없다면 사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차팔때 필요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등기부등본(사본)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인용인감증명서(원본) 구청 및 등기소
법인인감도장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국세청

 

회사 차를 팔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딜러에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법인의 신분증과 같은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법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 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3. 폐차 및 수출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 주민등록증, 여권 중 택1

기존에 타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간단합니다. 명의이전이나 양도의 개념이 아니라 말소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명의 이전이나 양도 할 경우에는 행정처리를 해야할 것이 많지만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리가 간소화 됩니다. 수출로 나가는 차량 또한 폐차와 똑같은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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