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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2023년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 질병코드 F20~20(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기준)
- 2023년 기준, 2018~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불가
신청기간
-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회계처리 기한 경과시 지원 불가
신청청구
- 2023년 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수령방법 관련 서류
- 필요시, 기타서류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
-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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