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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등 등록금 및 학생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위한 저금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07.05 (수) ~ 2023.11.16 (목) 23:59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지원내용
- 대학(원)생 :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취업후 상환 (변동금리 1.7%) 또는 일반산환 (고정금리 1.7%)
- 학점은행제 학습자 : 등록금 대출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 2009.2학기 ~ 2012.2학기 일반상환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3.9~5.8% -> 2.9%)
- 등록금은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150만원 한도 내 지원
이용 가능 제도별 신청기간
- 대학(원)생 :
· 등록금 대출 : 7.5.(수)∼10.25.(수)
· 생활비 대출 : 7.5.(수)∼11.16.(목)
- 학점은행제 학습자
· 등록금 대출 : 7.5.(수)∼10.25.(수)
- ‘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 저금리 전환대출 : 7.5.(수)~12.14(목)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바로가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임.
- 문의 : 한국장학재단 T.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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