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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숙사 등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8월21일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2022.08.22(월)~ 2023.08.21(월)까지
지급기간
- 2022년11월~2024년12월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등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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