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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8.21) 신청하기

by 손경제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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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숙사 등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8월21일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2022.08.22(월)~ 2023.08.21(월)까지

 

지급기간

  • 2022년11월~2024년12월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등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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