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 매월1월~2월15일 / 7월~8월15일까지 2회 신청
- 전화문의 : 경기교통공사 (1577-645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https://www.gbuspb.kr)
- 지원형태 :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 (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신청하기 (0) | 2023.07.06 |
---|---|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8.21) 신청하기 (0) | 2023.07.05 |
중국산 짝퉁담배 국내유통, 이미 3만2천갑 (0) | 2023.07.04 |
2023 실업급여 개정 내용, 계산기 (0) | 2023.07.04 |
입문용 신용카드 추천 (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