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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실업급여 개정 내용, 계산기

by 손경제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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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실업급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시급만큼이나, 매년 그리고 매번 수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득이하게 이직을 해야 하거나, 퇴직을 해야 할 때 실업급여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조건, 기간, 금액, 계산기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개정 내용

1.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첫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입니다.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내용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3,4차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은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을 인정횟수가 제한이 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을 하셔야 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두 번째는 수급자별 인정방식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실업인정의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취업활동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까지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1건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인정 방식.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하고,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차 또한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야 하며, 5차부터는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번에는 2023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은 물론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이직인 2019년 10월 1일 이후만 살펴보겠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1년미만은 120일, 3년미만은 150일, 5년미만은 180일, 10년미만은 210일, 그 이상은 240일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차례때로,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계산법

계산바로가기

계산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산정방식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하신다면, 위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모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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