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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Oh5M/btsrjsoxxiq/GUoKTfOyP0WSoRavKAR7Ak/img.jpg)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엄마아빠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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