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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신청바로가기)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민등록등복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1부)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대출안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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