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 물가상승률 5.1% 적용된 금액으로, 지난해 대비 1만568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된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올해는 1958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달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또한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에 2022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소득인정액을 충족한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직접 확인해보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바로하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직원 방문
-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결과통지를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된다면 매월25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 (0) | 2023.07.13 |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신청하기 (0) | 2023.07.12 |
카드사 대환대출, 더 싼 금리로 갈아타자 (0) | 2023.07.11 |
MZ세대의 덕질, 디깅소비 (1) | 2023.07.10 |
자취방 구할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필수팁 (0) | 202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