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

by 손경제 2023. 7. 13.
반응형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방법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민등록등복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1부)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대출안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반응형